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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안내
분류 담당부서
작성자 김종윤 작성일 2013-12-04
조회 2,217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와 관련하여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활동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2013년 11월 29일(금)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 시행 개요
  ○ 사 업 명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도
  ○ 시행일자 : 2013.11.29.(금)부터
  ○ 주요내용
     - 신고대상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하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 신고주체 :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신고시기 : 참가자 모집 전 14일까지 신고(신고처리기간: 14일)
     - 제출서류 : 신고서, 운영계획서(진행개요, 운영기준 포함), 주최자·운영자·보조자명단,
                          활동 세부내역서,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등
     - 신 고 처  : 활동주최자 소재지 시·군·구(청소년 관련 담당부서)
     - 제재조치 :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문의전화 :  중구청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02-3396-5422)

    ※ 세부사항은 붙임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동숙박형청소년활동사전신고제시행안내.hwp 바로보기

이동숙박형청소년활동신고서식.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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