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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자동차세 납부 안내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2과
작성자 장소영 작성일 2013-12-11
조회 2,664

 

※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13.12.01. 24:00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기간 및 납기
❍ 과세기간 : 2013. 7. 1. ~ 12. 31.
❍ 납 기 : 2013. 12. 16. ~ 12. 31.(16일간)
■ 승용차요일제참여전자태그부착차량자동차세5%감면혜택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최대 1,000원 혜택
(전자고지+자동이체납부자 500원, ETAX적립금 500원)
■ 주요 납세 편의 시책
❍ 차세대 지방세 납부방법에 의한 무고지서 세금납부
   - 납세자가 카드 및 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 (CD/ATM)를 통하여 국내 22개 은행 및 14개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세 납부가능
❍ 편의점에서 24시간 납부
   - 대상 편의점 : CU(구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 현금카드는 전 은행이 가능함
   - 신용카드는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외환카드만 가능함
❍ 각 은행 홈페이지와 ETAX에서 납세자가 자동이체 납부 신청
   - 자동이체 납부 신청기한 : 2013.11.30. (24:00기준)
❍ ETAX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및 대량 일괄납부
     - 납세자가 한글주소 서울시세금(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고지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고지서내역
       조회후 카드납부 또는 은행계좌이체를 통해 납부 후 영수증 출력
      - 자동차 렌탈회사, 운수회사 등 자동차를 다량으로 보유한
         납세자의 일괄납부 처리 가능
    ❍ 전용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납부
    -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외환, 씨티 기관 참여
    - 납세자가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
    - 계좌이체는 고지한 금액과 납부금액이 일치할 경우에만 납부처리
 
■ 자동차세 세율표
※승용자동차 세율표

비 영 업 용

 
영 업 용
배 기 량
CC당 세액
배 기 량
CC당 세액
800 CC 이하
80 원
1600 CC 이하
18원
1600 CC 이하
140 원
2500 CC 이하
19원
1600 CC 초과
200 원
2500 CC 초과
24원

 

※ 승합자동차 세율표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비 고
고 속 버 스
100,000
 
 
대형전세버스
70,000
 
 
소형전세버스
50,000
 
 
대형일반버스
42,000
115,000
대형승합
소형일반버스
25,000
65,000
 

 ※ 화물자동차 세율표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비고
1000kg(1톤)이하
6,600
28,500
 
2000kg(2톤)이하
9,600
34,500
 
3000kg(3톤)이하
13,500
48,000
 
4000kg(4톤)이하
18,000
63,000
 
5000kg(5톤)이하
22,500
79,500
 
8000kg(8톤)이하
36,000
130,500
 
1만kg(10톤)이하
45,000
157,500
 

 

※ 특수자동차 세율표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비고
대형특수
36,000
157,500
 
소형특수
13,500
58,50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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