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13.12.01. 24:00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기간 및 납기
❍ 과세기간 : 2013. 7. 1. ~ 12. 31.
❍ 납 기 : 2013. 12. 16. ~ 12. 31.(16일간)
■ 승용차요일제참여전자태그부착차량자동차세5%감면혜택
■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최대 1,000원 혜택
(전자고지+자동이체납부자 500원, ETAX적립금 500원)
■ 주요 납세 편의 시책
❍ 차세대 지방세 납부방법에 의한 무고지서 세금납부
- 납세자가 카드 및 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 (CD/ATM)를 통하여 국내 22개 은행 및 14개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세 납부가능
❍ 편의점에서 24시간 납부
- 대상 편의점 : CU(구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 현금카드는 전 은행이 가능함
- 신용카드는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외환카드만 가능함
❍ 각 은행 홈페이지와 ETAX에서 납세자가 자동이체 납부 신청
- 자동이체 납부 신청기한 : 2013.11.30. (24:00기준)
❍ ETAX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및 대량 일괄납부
- 납세자가 한글주소 서울시세금(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고지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고지서내역
조회후 카드납부 또는 은행계좌이체를 통해 납부 후 영수증 출력
- 자동차 렌탈회사, 운수회사 등 자동차를 다량으로 보유한
납세자의 일괄납부 처리 가능
❍ 전용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납부
-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외환, 씨티 기관 참여
- 납세자가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
- 계좌이체는 고지한 금액과 납부금액이 일치할 경우에만 납부처리
■ 자동차세 세율표
※승용자동차 세율표
비 영 업 용
|
영 업 용
|
배 기 량
|
CC당 세액
|
배 기 량
|
CC당 세액
|
800 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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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원
|
1600 CC 이하
|
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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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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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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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CC 이하
|
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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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CC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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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원
|
2500 CC 초과
|
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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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자동차 세율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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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비 고
|
고 속 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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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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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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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
|
|
|
소형전세버스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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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일반버스
|
42,000
|
115,000
|
대형승합
|
소형일반버스
|
25,000
|
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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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세율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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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
비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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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000kg(1톤)이하
|
6,600
|
28,500
|
|
2000kg(2톤)이하
|
9,600
|
34,500
|
|
3000kg(3톤)이하
|
13,500
|
48,000
|
|
4000kg(4톤)이하
|
18,000
|
63,000
|
|
5000kg(5톤)이하
|
22,500
|
79,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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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kg(8톤)이하
|
36,000
|
130,500
|
|
1만kg(10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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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
|
1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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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자동차 세율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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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
비영업용
|
비고
|
대형특수
|
36,000
|
15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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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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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0
|
58,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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