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공지사항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프린트
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알림
분류 담당부서 건축과
작성자 강성구 작성일 2013-12-12
조회 2,49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알림

관련법규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 포 일(시행일) : 2013.07.16.(2014. 1.17)

유효기간 : 2014. 1.17 ~ 2015. 1.16.(시행일로부터 1년간)

주요내용

목 적 :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

용어의 정리

“특정건축물“이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적용범위(대상) :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적용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

※ 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 제외대상 :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신고방법 :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신고

신고기간 및 신고시 제출서류

대상건축물의 신고기간 : 2014. 1. 17 ~ 2014.12.16

신고시 제출서류 : 신고서, 대지권리 증명서류, 설계도서 등

사용승인

신고받은 대상 건축물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 교부

-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 또는 국유지ㆍ공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및 제47조(건축선 따른 건축제한, 도로의 최소 너비 3미터)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 미적용

조건 :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체납이 없을 것, 단,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 교부 가능)

붙임 : 양성화 절차  및 관련법규 각 1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홈페이지 및 관계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구에서는 양성화기간 내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동별담당자, ☎ 02-3396-5803, -5813, -58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특정건축물_정리에_관한_특별조치법(11930).hwp 바로보기

흐름도.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부업초보자가 필요한 업체 모집
다음글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본 세운상가군 재조명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