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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분류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이수옥 작성일 2013-12-18
조회 2,466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서는 복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복지사업 부정수급, 횡령, 편취, 그 밖에 복지예산의 낭비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신고하신 분에게는「부패방지 및 국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한 비밀보장, 신분장과 함께 환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드리며,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 운영기간 : 2013. 12. 10.~ 2014. 3. 19.(100일간)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신고대상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공공부조 지원 부정수급

   ‣ 예산 및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당․보조금․장려금 등 명목으로 개인 및  

      서비스 사업자(단체, 시설)에게 지급되는 급여, 운영비 등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 신고방법 : 신고자·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복지 부정수급 내용 등을 구체적

   로 기재한 신고서와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 신고자 예우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첨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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