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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사업용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분류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박일중 작성일 2014-01-08
조회 1,893

 

 
근거법령
○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대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 제외 차량
        가. 현재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장     착     기     한 : ~ 2014. 06. 30.
 
보조금 신청 기간 : ~ 2014. 07. 31.
 
보조금 신청 장소 : 중구청 교통행정과(☏ 02-3396-6203)
     - 협회 회원의 경우 소속 협회로 신청 가능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 신청 방법 : 운송사업자 선 장착 후 부착확인서 등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지급 시기 : 당월 신청분 익월 말 지급
 
보조금 신청서류
     가.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나. 운행기록장치 부착 확인서 1부
     다. 운행기록장치 검사결과표 1부
     라. 유지보수 확약서(보증서 등) 1부
     마. 운행기록 장치의 구입가격이 기록된 구입 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바. 당해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 
     사.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마. 위수탁계약서(위수탁차주명의 통장입금 요청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불이익(장착기한 : 2014.06.30.까지)

구분

 
근거조항 및 불이익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ㅇ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부과
운행기록장치
미작동시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운행정지(1차 10일, 2차 15일) 및 제30조에 의한 과징금부과(일반 20만원, 개별 10만원)
운행기록
미보관시
ㅇ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부과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의거 운행기록 보관기간은 6개월임

 

문의사항은 중구청 교통행정과(☏ 02-3396-62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검사결과표.hwp 바로보기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시험통과 제품 현황.hwp 바로보기

부착확인서.hwp 바로보기

지급청구서.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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