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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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노창균 | 작성일 | 2014-01-10 |
조회 | 2,321 | ||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14.1.1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 세액 : 1종(67,500원),2종(54,000원),3종(40,500원),4종(27,000원),5종(18,000원)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4.1.1.부터 개정된 세율 적용 ◐ 납부기간 : 2014. 1. 16. ∼ 2. 3. ◐ 납부방법 : 전국은행, 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 전자 납부 - 서울시세금(http://etax.seoul.go.kr) 접속 후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 납부 △ 무고지서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가능 △ 전용계좌를 통한 납부 –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 외환, 씨티은행, 우체국 △ ARS(☎1599-3900) 안내에 따라 납부 ☞문의전화 : 세무2과 등록면허세담당(☎3396-5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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