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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2과
작성자 노창균 작성일 2014-01-10
조회 2,321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 2014.1.1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세액 : 1(67,500),2(54,000),3(40,500),4(27,000),5(18,000)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4.1.1.부터 개정된 세율 적용

납부기간 : 2014. 1. 16. ∼  2. 3.

납부방법 : 전국은행,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 전자 납부 - 서울시세금(http://etax.seoul.go.kr) 접속 후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 납부

    △ 무고지서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가능

    △ 전용계좌를 통한 납부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 외환, 씨티은행, 우체국

    △ ARS(1599-3900) 안내에 따라 납부

  ☞문의전화 : 세무2과 등록면허세담당(3396-524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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