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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정수기 설치신고 - 2014. 3. 22까지
분류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이하숙 작성일 2014-02-07
조회 4,058

 

먹는물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안내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설치신고 개시)

 

 

먹는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정수기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고 기한 내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주요사항)

먹는물관리법 8조의2 1(개정 2013. 3.22)

온수기 설치관리자 도는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장소, 설치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3. 9.23)

정수기 설치신고 대상 (먹는물관리법 제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 혹은 고객을 위한 정수기만 신고함)

 

. 설치 신고규정(신규설치)

위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곳에서 정수기를 설치할 경우 정수기의 설치관리자(시설운영자)정수기의 설치위치 및 설치 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미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처리규정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정수기를 설치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정수기의 설치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 보건소 5층 위생과를 방문하여 2014322일까지 빠짐없이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50만원)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구 보건소 위생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396-5674)

첨부

먹는 물 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안내.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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