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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에 따른 건축소위원회 심의도서 작성기준 시행
분류 담당부서 건축과
작성자 박정수 작성일 2014-03-13
조회 2,258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에 따른

건축소위원회 심의도서 작성기준 시행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과 관련 심의도서 작성시 설계비 등으로 인한 양성화 포기 등 주민불편사항이 있어 민원편의 제고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심의도서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주요내용

대상 : 특정건축물 양성화 심의 대상

심의도서 부수 축소 : 2010

소위원회 심의시 심의도서만으로 심사(설명을 위한 CD(ppt자료)미제출)

심의도면 용지 규격 축소 : A3 A4

기타 자세한 작성은 붙임 도서작성기준 참조

 

 

행정사항

시행일 : 방침수립일(시행일 이전 접수분에 대해서도 본 방침을 적용)

 

붙임 :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소위원회 심의도서 작성기준 1. .

첨부

소위원회심의도서작성기준(특정건축물 양성화).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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