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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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윤경진 | 작성일 | 2014-04-10 |
조회 | 2,077 | ||
□ 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2014.3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법인세액의 10% ○ 납세지 : 2013. 12. 31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구청 -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분지방소득세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에 일괄신고납부
○ 신고․납부기간 : 2014. 4. 1. ~ 4. 30. (12월말 결산법인) - 연결법인의 경우 5.31까지. ○ 가산세 (신고․납부 불이행시) - 신고불이행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이행 :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10,000분의 3) -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을 착오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보통 징수방법으로 고지 하기전까지 수정신고납부를 하면 가산세 배제
○ 신고 및 납부방법 ① 인터넷 신고납부 -서울시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접속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선택하여 신고 후 납부 ② 관할구청방문 OCR고지서 발급 후 금융기관 납부 ③수기고지서 작성 후 금융기관 납부
○ 납부 장소 : 서울시내 소재 금융기관 (서울시 이외의 지역은 우리은행, 우체국에서만 납부)
○ 납세상담 : 중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담당 ( 연락처 : 3396 – 5230 / 팩 스 : 3396 - 8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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