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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2014년 4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안내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2과
작성자 윤경진 작성일 2014-04-10
조회 2,077

 

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 2013. 12월말 현재 우리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

○과세표준 및 세율: 2014.3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법인세액의 10%

납세지 : 2013. 12. 31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구청

-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분지방소득세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에 일괄신고납부

 

신고납부기간 : 2014. 4. 1. ~ 4. 30. (12월말 결산법인)

- 연결법인의 경우 5.31까지.

 가산세 (신고납부 불이행시)

 - 신고불이행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이행 : 납부불성실 가산세 (110,000분의 3)

 -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을 착오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보통 징수방법으로 고지 하기전까지 수정신고납부를 하면 가산세 배제

  

신고 및 납부방법

 인터넷 신고납부

-서울시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접속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선택하여 신고 후 납부

② 관할구청방문 OCR고지서 발급 후 금융기관 납부

③수기고지서 작성 후 금융기관 납부

  

납부 장소 : 서울시내 소재 금융기관

(서울시 이외의 지역은 우리은행, 우체국에서만 납부)

  

납세상담 : 중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담당

( 연락처 : 3396 5230 / 팩 스 : 3396 - 871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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