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월 식품접객업소 위생 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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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작성자 | 김주일 | 작성일 | 2014-04-10 | |||
조회 | 3,419 | |||||
서울시에서는 규제에서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위생감시 체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 를 2014. 4. 14(월)부터실시합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원산지지도서비스」 는 단속 등 규제 위주에서 이용고객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하는 영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환기시켜 업주의자율적 위생관리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서울시 모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통한 「선진 식품안전도시 서울」 로 자리매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지도기간:2014. 4. 14(월) ~ 4. 25(금) 기간 중 5일간 실시
※ 금년도 지도기간 : 3월 ~ 11월 (9개월간, 매월 5일간 실시)
○ 지도대상: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70㎡이하업소
(단, 주류를 위주로 취급하는 소주방 ․ 호프 ․ 까페 등은 제외)
○ 지도요원: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농수축산물명예감시원)
○ 지도방법: 2인 1조 지도서비스반이 대상업소 방문 지도
-혼잡한 점심시간은 가급적 피해서 방문
○ 주요 지도사항: 업소의 식품위생 전반
①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및 유통기한경과 제품사용,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②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③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④ 시설기준 준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기타 지도 권장사항
○ 특기사항: 위생지도 과정에서 규정위반 내용이 있을 경우 곧바로 행정처분을하지아니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10일간의 자체 시정 기회제공
○ 확인점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 시정기한 종료후 시정여부를 자치구에서 재확인하여 미개선한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원산지지도서비스」 대상 영업주 등 관계자분께서는 영업에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기하기 위한 기회임을 감안하여방문하시는 지도요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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