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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중구 마을공동체 사업 공모
분류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임영재 작성일 2014-05-02
조회 1,936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4 - 317

                     

  2014년 중구 마을공동체 사업 공모

 

    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발전방향을 모색

 

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4

 

중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  4. 30.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모사업 개요

 

 대상사업 : 지역 현안 중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을 위한 활동사업중

                       공공성 지속성을 갖춘 주민 참여 사업

사업장소 : 중구 관내 전 지역

사업기간 : 20146~ 12(협약체결 후)

신청자격

 : 관내 주민(직장인, 학생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조직

 ☞ , 대표제안자의 경우 중구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하며, 직계가족은 다수

     이더라도 1인으로 간주.

지원규모 : 사업별 최대 3,000천원이내

                        (사업비의 10%이상 사업주체 자부담 필수)

                            사업성격규모에 따라 심사 후 차등지원

 

2. 공모사업 분야

분 야
사업 내용(예시)
이웃과 함께하는
 
공유공동체
생활용품 및 공구대여, 지식공유 등 공유 활동 관련
 
 
꽃길조성, 깨끗한 골목만들기, 벽화, 녹지공간 조성 등
함께 나누고 돌보는
 
복지공동체
취약계층 지원, 자원봉사 활동, 공동육아, 다문화공동체,
 
방과후 교실, 어르신 봉사 활동, 재능기부 모임 등
이야기가 흐르는
 
문화공동체
마을축제, 마을장터, 마을공연, 특화프로그램(연극 합창),
 
마을미디어(신문 방송), 마을명소 조성 등
함께 만들고 소비하는
 
경제공동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도시농업, 벼룩시장, 지역화폐,
 
공동체밥상, 옥상 상자텃밭 등

 
지원제외 사업
. 동일 사업으로 국//구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의 10%이상 자부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후보지지 및 특정 종교 선교를 위한 주민 모임
.특정 회원의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업비를 단순 재교부하는 위탁사업
 
 
3. 공모사업 접수
 
 접수기간: 2014. 4. 24.() ~ 5. 23.()
 
    ※  선정금액이 미달될 경우 하반기 추가 공고
 
  접수방법: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3396-4573)
 제출서류중구 마을공동체 사업제안서
                 사업제안자 소개서 (단체일 경우 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③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서 각 1.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각 1.
                    제출서류는 첨부 파일에서 다운로드
 
4. 공모사업 선정
 
 선정방법: 중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심의[서류 심사 + 현장조사결과]
                   
                     서류심사 및 동 주민센터 의견과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적
                   
                   검토 후 최종 선정
                      ※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선정발표2014. 6. 19.() 예정 / 중구청 홈페이지 안내 및 개별 통지
                 선정된 모임(단체)는 의무적으로 마을아카데미·회계교육   
                 필수 이수 (일정 별도통보)
 
               ※ 미이수시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지출하였을 때
 
6. 접수 및 기타 문의
      
       서울시 중구청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 (3396-4573)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014 중구 마을공동체 사업 공고문.hwp 바로보기

2014 중구 마을공동체 사업 제출서식.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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