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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민제안사업(제2차) 지원공고
분류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임영재 작성일 2014-05-13
조회 1,388

             2014년 주민제안사업(제2차) 지원 공고

 

  서울시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하고자 ‘2014년 주민제안사업 제2차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조직)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 5. 8.
                                                                                                         서울특별시장
 
1. 2014년 주민제안사업(제2차 지원) 개요
사업기간 : ‘15. 2.28까지
신청대상 : 3명이상의 주민(조직) 및 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 등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세부 신청대상
세부신청대상.JPG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종료자라 하더라도 최종선정일(6.24일)이전 정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를 자치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미승인시 사업선정 취소)
 
지원내용
지원내용.JPG
보조금 신청금액의 10%이상 자부담금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야 하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14년 마을공동체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의함
 
2. 지원서 접수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 5. 8(목)~ 5.27(화) 18:00, 20일간
사업설명회 : 없음
제출서류
제출서류.JPG
심사일정
심사일정.JPG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선정자회의 시 안내
 
심사방식 : 공간(현장방문심사), 활동(제안자 참여심사)
심사기준
  ○ 사업의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자발적 주민참여정도, 예산의 현실성, 민관 파트너쉽 등
  사업선정시 심사점수 등이 동등할 경우, 사업계획서 상 자부담비율이 높은 사업 우선선발
  ※ 2년차 지원사업(전년도 다른 지원사업 수행자 포함)의 경우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반영
지원금 지원 : 2014. 7월 초(실행계획 수립 및 협약서 체결 이후)
  
3. 문의처 : 마을공동체담당관(2133-6344)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354-0762)

*기타 자세한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각종서식.hwp 바로보기

주민제안사업_공고문_제2차_.hwp 바로보기

추진일정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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