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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세월호 사고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신고 접수 및 지원 안내
분류 담당부서
작성자 배경미 작성일 2014-05-27
조회 1,470

중소기업청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피해신고를 접수하오니,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중구 관내 소재한 해당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4. 5. 19(월) ~ 2014. 8. 18(월)

※ 실종자 수색 지연 등 사고수습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기간 연장 운영

 

○ 신청대상

-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으로, 진도실내체육관 등 현장에서 사고수습을 위해 1일 이상 휴업·영업중단 등의 사실이 있는 중구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중소기업·소상공인

- 세월호 선적 차량, 화물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지원내용 : 7천만원/ 10억원 한도 융자 및 보증 지원

 

○ 피해신고 접수 및 확인증 발급 : 중구청 시장경제과

 

○ 문 의 : 중소기업청 비상안전담당관실 (☎042-481-4870~1), 중구청 시장경제과(☎ 02-3396-5084)

첨부

(붙임4) 홍보안내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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