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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분류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고미설 작성일 2014-05-29
조회 1,602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1.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란 ?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이 사전투표 및 투표당일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2. 지원대상
   사전투표(5. 30, 5. 31.) 및 투표일(2014. 6. 4.)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지체장애인(시각장애인 포함) 등으로서 중구선거관리위원회(☏2274-1390, 2274-0846),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2231-5362) 및 시각장애인연합회 중구지부(☏ 774-0085)에 서면 또는 전화로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한 자

 

 3. 희망자접수 : 투표일 전일까지(2014. 5. 29 및 6. 3.)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선거권자명․실제거주 주소․연락처․투표희망시간 등

 

 4. 지원방법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이 장애인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 이동에 따른 교통편의 제공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 제공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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