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
▸ 납부기간은 7월 16일 ~ 7월 31일까지입니다.
▸ 재산세는 7월에는 주택분의 ½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½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 과세대상 : 7월분(주택분 ½, 건축물, 선박․항공기), 9월분(주택분 ½, 토지)
▣과세기준일 :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인터넷(etax.seoul.go.kr, 한글명 서울시세금
편의점(CU,GS25,쎄븐일레븐,바이더웨이,미니스톱), 스마트폰
▸ 인터넷납부시 결제 가능 신용카드 : 14개 국내 모든 카드사
▸ 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 결제 가능 신용카드 : 14개 국내
모든 카드사
▸ 편의점,스마트폰 이용 결제 가능 신용카드 :
5개사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 BC, 외환, 롯데) 만 가능
▣ 세부담상한제
▸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의 150% 초과시 150% 상당액만 과세
▸ 단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는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건축물 70%)
▸ 시가표준액 : 주택(공시가격), 토지(공시지가), 건축물(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액)
▣ 주택분 재산세 세액산출
▸ 세 율
과 세 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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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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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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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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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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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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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원초과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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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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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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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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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예시 :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인 경우 주택분 재산세 산출요령
① 재산세 과세표준액 : 1억8천만원 (주택공시가격 3억원 × 60%)
② 재산세액 :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 3천만원 × 1,000분의 2.5) = 270천원
※ 위 사례는 세부담 상한제 적용으로 실제 부과세액과 다를 수 있음!
“시민 여러분의 값진 세금,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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