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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1과
작성자 배윤정 작성일 2014-07-01
조회 2,084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기

납부기간은 716~ 731일까지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는 주택분의 ½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½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 7월분(주택분 ½, 건축물, 선박항공기), 9월분(주택분 ½, 토지)

과세기준일 : 매년 6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인터넷(etax.seoul.go.kr, 한글명 서울시세금

              편의점(CU,GS25,쎄븐일레븐,바이더웨이,미니스톱), 스마트폰

인터넷납부시 결제 가능 신용카드 : 14개 국내 모든 카드사

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 결제 가능 신용카드 : 14개 국내

모든 카드사

편의점,스마트폰 이용 결제 가능 신용카드 :

5개사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 BC, 외환, 롯데) 만 가능

 

세부담상한제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의 150% 초과시 150% 상당액만 과세

단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는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건축물 70%)

시가표준액 : 주택(공시가격), 토지(공시지가), 건축물(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액)

주택분 재산세 세액산출

세 율

과 세 표 준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5천만원초과 3억원 이하

195천원1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산출예시 :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인 경우 주택분 재산세 산출요령

재산세 과세표준액 : 18천만원 (주택공시가격 3억원 × 60%)

재산세액 : 195천원15천만원 초과금액 3천만원 × 1,000분의 2.5) = 270천원

위 사례는 세부담 상한제 적용으로 실제 부과세액과 다를 수 있음!

 시민 여러분의 값진 세금,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첨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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