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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2과
작성자 노창균 작성일 2014-07-15
조회 2,012

7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납세 의무자 : 2014. 7. 1. 현재 연면적 330초과 사업소를 둔 자

납부세액 : 사업소 연면적() × 250

신고납부기간 : 2014. 7. 1. ~ 7. 31.

납부 방법 : http://etax.seoul.go.kr에 접속 후 신고납부, OCR고지서 발급받아 납부 또는 수기납부서를 직접 작성하여 은행납부

731까지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13/10,000)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세무2과 주민세 재산분 담당(3396-5243, 5242, 5244)

첨부 : 1.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  2. 수기납부서

첨부

[서식_37]_주민세(재산분)_신고서.hwp 바로보기

주민세(재산분) 수기납부서.hwp 바로보기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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