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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교통유발부담금, 시원하게 깍아 드립니다!
분류 교통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김효진 작성일 2014-07-18
조회 1,844

매해 교통유발부담금, 부담되시죠?

그럼,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에 참여해 보세요!

교통유발부담금이 줄어듭니다.

ㅇ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도심 내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란?

- 승용차 이용억제, 대중교통 수단전환 등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와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면,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간접적인 교통수요관리 방안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에 참여하려면?

  ㅇ 대상시설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총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ㅇ 신청방법 :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 서면신청 : 중구청 교통행정과

      - 온라인신청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http://s-tdms.seoul.go.kr)

  ㅇ 신청기한 : 2014. 7. 31일까지(※2015. 4. 30일까지 신청가능)

  ㅇ 이행기간 : 2014. 8. 1 ~ 2015. 7. 31(※최소 3개월 이상 연속이행 해야 함)

  ㅇ 참여혜택 :  감축 프로그램별 부담금 0~30% 경감(※참여정도, 이행결과에 따라 차등 경감)

  ㅇ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 승용차부제(요일제, 2·5부제), 주차장유료화,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영 등  10개(※홈페이지 참조http://s-tdms.seoul.go.kr)         

 

   ※ 별 첨  1.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신청양식) 1부.

                    2.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1부. 

         

        

첨부

[별표_1]_교통량감축_프로그램_이행기준_및_경감비율_(제6조_제1항_관련).hwp 바로보기

[서식_1]_교통량_감축_이행(변경)_계획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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