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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반려견에게!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분류 담당부서
작성자 이금성 작성일 2014-08-19
조회 1,641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유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

등록장소 및 방법
- 등록장소 : 중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11개소)

동화동 좋아요 동물병원, 황학동 웰니스 클리닉 청계천점외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 등록방법 : 무선식별장치 체내 삽입, 외장형 전자태그 체외 부착, 등록

인식표 부착 중 택일

 

      《반려견주 의무사항위반 전국적 단속 실시


1. 단속기간 : 연중 지속실시

2. 단속대상 : 동물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외출시 안전조치

   (목줄,맹견 입마개)미이행, 배설물 미수거, 동물 유기 행위 등

3. 조치사항 : 중요한 위반사항은동물보호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따라 4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 : 중구 시장경제과(3396-5079), www.junggu.seoul.kr

첨부

13동물등록제.pdf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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