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공지사항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프린트
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계획 공고
분류 담당부서
작성자 안효완 작성일 2014-09-02
조회 2,062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4-583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현 구금고와의 약정이 2014.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구금고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827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금고의 수 : 단수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세입세출외현금 포함), 기금을 모두 관리하는
   금고 지정
 
2. 금고의 주요내용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된 업무
 
3. 지정방법 : 일반공개경쟁
서울특별시 중구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우선 지정 대상은행으로 선정 
우선지정 대상은행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자와 약정체결 진행
 
4. 약정기간 : 2015. 1. 1. ~ 2018. 12. 31. (4)
 

5. 신청자격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고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있고 중구 관내에 지점을 둔 금융기관

 

6. 신청절차
(1) 서류열람
- 열람기간 : 2014. 8. 27() ~ 9. 19() , 근무시간 내(09:00 ~ 18:00)
- 열람장소 : 중구청 2층 재무과 사무실
- 비치서류 : 2011 ~ 2013년 예산서 및 결산서 등
(2)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4. 9. 4() 15:00
- 장 소 : 중구청 3층 기획상황실
(3) 신청서(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9. 18() ~ 9. 19(), 09:00 ~ 18:00
- 접수장소 : 중구청 2층 재무과 사무실(본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공문제출
금고지정신청서 1(원본), 각서,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정관
   등기부등본 각1
제안서 및 증빙서류, 부속서류 각 14(원본1, 사본13)
기타 중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서 정하는 서류
제출서류 밀봉
신청서 접수기한 경과 시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 접수하지 않음에
    유의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1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20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9

 

 
※평가세부항목 및 배점은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및 설명회 시 배부하는 금고지정신청안내서 참조
 
8. 심사방법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금고업무 관리능력 (특히, 전산시스템 분야)은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 응답을 실시할 예정임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번호 순서와 같음.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평가 심사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
   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
   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9. 약정 및 손해배상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
    나 기타 동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중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이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이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음
금고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15. 1. 1.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2015. 1. 1.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10. 비용부담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11. 기타사항
제안서는 우리구 금고지정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별로 색인표 부착요망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 및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제안서 접수 시 신청은행별 제안서 14부를 확인한 후 밀봉할 예정이므
    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확인서 지참
접수된 제안서는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중구 재무과장 등이 확인하여
     봉함, 날인 후 재무과 별도장소에 보관하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개봉함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 재무과로 문의 (02-3396-5032)
첨부

중구_금고지정_신청_안내서 1.hwp 바로보기

중구_금고지정_신청_안내서 2.pdf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주간안전사고 위험예보(2014.08.31~ 2014.09.02)
다음글 2014년 8월 건축허가,착공 및 사용승인현황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