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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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작성자 | 안효완 | 작성일 | 2014-09-02 | ||||||||||||||
조회 | 2,062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4-583호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현 구금고와의 약정이 2014.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구금고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금고의 수 : 단수금고
○ 일반회계 ․ 특별회계(세입세출외현금 포함), 기금을 모두 관리하는
금고 지정
2. 금고의 주요내용
○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된 업무
3. 지정방법 : 일반공개경쟁
○ 서울특별시 중구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우선 지정 대상은행으로 선정
○ 우선지정 대상은행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자와 약정체결 진행
4. 약정기간 : 2015. 1. 1. ~ 2018. 12. 31. (4년)
5. 신청자격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고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있고 중구 관내에 지점을 둔 금융기관
6. 신청절차
(1) 서류열람
- 열람기간 : 2014. 8. 27(수) ~ 9. 19(금) ※ 단, 근무시간 내(09:00 ~ 18:00)
- 열람장소 : 중구청 2층 재무과 사무실
- 비치서류 : 2011 ~ 2013년 예산서 및 결산서 등
(2)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4. 9. 4(목) 15:00
- 장 소 : 중구청 3층 기획상황실
(3) 신청서(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9. 18(목) ~ 9. 19(금), 09:00 ~ 18:00
- 접수장소 : 중구청 2층 재무과 사무실(본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공문제출
• 금고지정신청서 1부(원본), 각서,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정관․
등기부등본 각1부
• 제안서 및 증빙서류, 부속서류 각 14부(원본1부, 사본13부)
• 기타 중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서 정하는 서류
※ 제출서류 밀봉
※ 신청서 접수기한 경과 시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 접수하지 않음에
유의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세부항목 및 배점은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및 설명회 시 배부하는 금고지정신청안내서 참조
8. 심사방법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금고업무 관리능력 (특히, 전산시스템 분야)」은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 ․ 응답을 실시할 예정임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번호 순서와 같음.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평가 ․ 심사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 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
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
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9. 약정 및 손해배상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
나 기타 동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중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이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이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음
○ 금고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15. 1. 1.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2015. 1. 1.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10.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11. 기타사항
○ 제안서는 우리구 금고지정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별로 색인표 부착요망
○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 및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접수 시 신청은행별 제안서 14부를 확인한 후 밀봉할 예정이므
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확인서 지참
○ 접수된 제안서는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중구 재무과장 등이 확인하여
봉함, 날인 후 재무과 별도장소에 보관하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개봉함
○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 재무과로 문의 (☎02-339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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