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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1과
작성자 배윤정 작성일 2014-09-15
조회 1,750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기

납부기간은 916~ 930일까지입니다.

재산세는 9월에는 주택분의 1/2와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 9월분(주택분 ½, 토지)

 

과세기준일 : 매년 61일 현재 재산(주택, 토지)소유자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인터넷(etax.seoul.go.kr, 한글명 서울시세금)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우체국,외환,농협,

시티) 로 은행창구,인터넷뱅킹,텔레뱅킹,ATM기 등을 이용하여 납부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미니스톱), 신용카드(삼성,

현대,우리BC,외환,롯데만 가능)납부 또는 현금카드(우리,신한만 가능)

24시간 납부가능

 

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에서 14개 신용카드(내카드사),현금카

드 및 통장으로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조회납부

 

 

시민 여러분의 값진 세금,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첨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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