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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관련 영업신고 안내
분류 담당부서
작성자 송인준 작성일 2014-10-01
조회 1,651

 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 신설됨에 따라

         ① 식육판매업신고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모두 하고 같은 장소에서

                신설된 영업과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2014.10.15. 까지)

              ②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③ 새롭게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 신고가 가능하오니,

 2. 붙임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시어 중구청 시장경제과(5, 담당자 송인준, 02-3396-5075)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서 및 가공방법 설명서 양식 각 1.

첨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설명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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