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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분류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작성자 김보혜 작성일 2014-10-24
조회 1,150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인
󰠚 내부종사자
•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타 직원 등)
• 복지용구 제조·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자
󰠚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
󰠚 기타 일반인

❍ 신고 방법 : 6하 원칙에(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신고대상 및 내용을 명확히 기재

∙ 신고접수 : 방문․우편․인터넷․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①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도 안내
② 방문 ․ 우편 : 공단 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접수
③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 방문․우편․인터넷 신고 접수가 불가한 경우, 공단 업무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신고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

예) 방문요양․목욕 제공하지 않고 청구, 제공한 것보다 시간을 부풀려서 청구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등록된 종사자가 실제 미근무
종사자의 근무기간 및 시간을 부풀려서 신고 등


❍ 포상금액
󰠚 신고인이 신고한 내용에 따라 부당금액으로 환수된 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 내부종사자 신고 : 최고 5,000만원
•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신고 : 최고 500만원
• 일반인 신고 : 최고 500만원

❍ 신고인 보호 및 성실 신고의 의무
󰠚 신고인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
• 업무담당 직원 이외는 열람 권한 제한 및 관련 문서를 암호화,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하는 등 신고자 신분을 철저히 보호
󰠚 신고인의 성실 의무
• 음해성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 공단은 사법당국에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종사자 자기근무이력조회 서비스 제공
󰠚 기관에서 등록한 종사자근무기간, 근무시간등록여부 등 조회 서비스 제공
• 근무이력 상이 시 상담을 통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 안내

❍ 신고 상담전화 : ☎ 02 – 390 – 2008
(①번 선택, 본부 업무담당자 직접 연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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