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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 접수 마감안내
분류 담당부서 건축과
작성자 신효섭 작성일 2014-11-10
조회 1,724

2014.12.16.까지 특정건축물 신고서가 접수될 경우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 2014.12.16.이후 접수분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불가하오니 기간 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건축사 의뢰 시 현장조사 및 도서작성 등으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02-3396-58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o 대 상 : ‘12.12.31.당시 사실상 완공된 무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복합용도인 경우 주거용 50%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

o 방 법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첨부하여 건축

     주가 신고하면 신고일 30일 이내 건축심의 후 사용승인서 교부

양성화 절차도

 

 

건축사 의뢰

 

 

특정건축물신 고

 

 

건축위원회 심의

 

 

사용승인 결정

 

 

     사용승인서 제출 및 사용승인서 교부

특정건축물신고서

현장조사서 작성

 

 

사용승인서 교부 대상인지 여부 결정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교부

첨부

양성화 마감안내.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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