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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식품접객업소 민관합동 야간 교차점검
분류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조현석 작성일 2014-11-19
조회 3,031

 

식품접객업소 ·관합동 야간 위생점검

 사전예고문

 

 

서울시에서는 주류전문 취급 음식점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 퇴폐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위생점검(야간)2014. 11. 20.()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점검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관합동(자치구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시행합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청소년 주류제공(출입), 퇴폐영업,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조리장 등 위생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남은 음식물 재사용, 건강진단, 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위생분야 전반 사항입니다.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아울러 무표시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압류(폐기)조치도 함께 이루어 집니다.

 

또한 위생점검 사전 예고제인터넷 자율점검제등 서울시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영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문제업소와 민원유발업소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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