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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시간당 2톤이상 보일러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
분류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정은경 작성일 2014-12-31
조회 1,44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511일부터 LNG 또는 경질유를 사용하는 보일러(2/시간 이상)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어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등 법령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붙임1. 2톤 이상 보일러 대기배출시설 대상 사업장 안내문 1.

        2. 대기배출시설 신고서 1부. .

첨부

2톤이상 보일러 대기배출시설 대상 사업장 안내문.hwp 바로보기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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