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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화 안내
분류 담당부서
작성자 배현우 작성일 2015-01-02
조회 1,235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로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금연구역 운영 및 관련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음식점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2. 흡연실은 어떤 식으로 설치해야하나요?

  - 흡연실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영업주가 판단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흡연실은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이어야 하며, 담배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흡연실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흡연실이 없을 경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3. 위반 시에는 아래와 같은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영업주가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과태료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을 부과합니다.

  - 이용객이 음식점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 2015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합니다.

 

첨부  금연구역 제도 문답 1부.  끝.

첨부

금연구역 제도 문답.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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