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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시설출입차량 이동제한 및 일제 소독실시 공고
분류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작성자 송인준 작성일 2015-01-06
조회 1,152

국내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17조 및 제19,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관내 모든 우제류 관련 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및 소독실시 명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목 적 : 구제역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 보호

2. 지 역 : 전국 축산관계시설

3. 대상 차량 : 우제류 관련 모든 시설출입차량

4. 기 간 : 2015.1.7.() 00~ 익일 00(24시간)

5. 조치 사항

. 위 기간동안 우제류 관련 모든 시설출입차량은 전국 축산관계시설 이동제한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 승인 하에 이동)

. 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일제 세척 및 소독 실시

6. 기타 사항

              가. 이동제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57조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

              나. 소독 미실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적용

 

7. 연락 및 문의처 : 중구청 시장경제과 (3396-507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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