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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2015년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시행지침
분류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작성자 송인준 작성일 2015-01-15
조회 1,110

1. 제 목 : 2015년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시행지침 공고

2. 주요내용(서울시 관내업체 해당사항)

        가.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 2015.1.31.까지

                                      나.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서울특별시청 5)

                                          다. 사업대상 :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라. 지원내용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마. 지원조건- 시설자금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융자 100%, 연리 34%(생산자 3%, 일반 업체 4%), 1년 거치    일시상환

3. 참고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지침서 참조

4.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02-6361-3851)

붙임 : 2015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시행지침 1

첨부

공고문(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바로보기

사업신청업소 제출서류.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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