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배출, 선택아닌 필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불투명, 주민 모두 철저한 분리배출 노력필요
- 쓰레기 배출 단속 강화... 위반시 과태료 최고 100만원 -
우리구에서 각 가정 및 사업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에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이 혼합 배출되어 쓰레기 분리배출이 시급 합니다.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이 불투명하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위해서는
2016년까지는 20%의 폐기물 감량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서 금속캔·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나, 음식물 등
이물질이 일정 비율 이상 발견되면 매립지 반입이 금지되어 주민 여러분의 각 가정 또한
상가앞에 쓰레기를 쌓아 놓아야 할 최악의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철저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즉 재활용품, 음식물 분리배출)시 종량제 봉투사용량의
1/2이 감소하는 경제적 효과가 나타 나며, 년간 22억원의 처리비용이 절감되어
주민들의 봉투구입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쓰레기 분리배출에 주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종량제 봉투미사용 무단투기·배출시간 위반·재활용품 혼합배출·음식물 혼합배출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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