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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건축물유지관리대상(수정)
분류 담당부서 건축과
작성자 류건수 작성일 2015-01-27
조회 1,231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거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제도가 시행되어 우리구 관내 건축물 중에 유지관리 점검 대상 건축물을 알려드리니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점검 미 이행시에는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표시 및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건축과 전영호 02)3396-5832

도심재생과 송병순 02)3396-5785

주택과 박주년 02)3396-5728

 

관련근거

건축법 제35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법 시행령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6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사항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23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등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40호)
 

첨부

유지관리대상.xlsx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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