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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동물용마취제 ´졸레틸´의 향정신성의약품지정 안내
분류 담당부서 의약과
작성자 김선희 작성일 2015-02-05
조회 2,967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582, 2014.8.27., 일부개정] 으로 동물용 마취제인 \'졸레틸\'(졸라제팜 틸레타민 복합제)2015. 2. 28.일부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됩니다.

2. 현재졸레틸을 취급중인 동물병원 및 동물약국 개설자 등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마약류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3. 중구보건소에서 매년 2(4월 및 9) 마약류 취급자 대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필수대상자[개원(개설)한 지 1년 이내의 자] 및 마약류를 처음으로 취급하시는 분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422일 교육예정임)
 
 
붙임  : 1. 마약류 취급시 준수사항(요약) 1.
             2. 마약류관리 준사사항 안내 및 기록서식(책자, 요청시 보건소에서 배부) 1. .
첨부

마약류취급시 준수사항(요약).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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