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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알림
분류 담당부서 주택과
작성자 남호진 작성일 2015-03-02
조회 1,182

1. 서울시 공동주택과-2299(2015.2.1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2 사업의 추진동력 확보, 주택법령 개정사항 반영,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을 분석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3.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적합하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유의 사항

- 관리규약 개정안의 내용(관리규약 개정의 목적, 종정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공동주택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3)

- 관리규약 개정안의 내용이 공동주택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공지 알림

-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공지란에서 동일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신구대조표 포함)을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 1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5.2.9.) 1

3.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 1

4.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신.구 대비표 1. .

첨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신.구 대비표.hwp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hwp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통보.hwp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5.2.9).hwp 바로보기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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