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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 결과 제출 요청
분류 담당부서 주택과
작성자 남호진 작성일 2015-03-02
조회 1,361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2. 8. 2부터 시행되고 있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되고, 점검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서 구축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 2015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계획수립통보에 따라 서울시에서 ‘15년 제1차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계획이 시달되어 아래와 같이 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내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확인 현황제출을 요청하오니 ’15. 2. 26.()까지 별첨 서식에 의거 팩스(3396-876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제한 내용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취업(경비업무에 한함)이 제한됨. (, ‘06. 6. 30. ’08. 2.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5)

성인대상 성범죄자 : ’10. 4. 15일 이후 최초로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1) 경력조회의무 : 관리사무소장은 취업 중인자(취업 예정자 포함, 예정자는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확인 필요)에 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함.

2) 경력조회방법 : 당해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청

- 구비서류 :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취업자(취업예정자)의 동의서,

. 점검확인 대상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내 경비원에 한함.(관리사무소장, 경리 담당자 등 제외)

. 법규위반에 대한 조치

1)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른 강행 규정이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함.

‘15. 3월 중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확인 결과 정기점검

2)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됨.(법 제67조제3)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15. 2월 현재기준으로 경력 조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확인표[양식] 1.

2.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취업자(취업예정자)의 동의서[양식] 1.

첨부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양식].hwp 바로보기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양식].hwp 바로보기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ㆍ확인표[양식].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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