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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운영계획 공지
분류 담당부서
작성자 이명재 작성일 2015-03-10
조회 922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안내

 
자진신고기간 운영의 목적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양성화및 제도적 관리를 시행하여 지하수를 보호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지하수보전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소유자(사용자)께서는 관련 시설을 신고기간 안에 자진신고하여 양성화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기간 : 2015. 04.01. ~ 2015.05.20.(50일간)
자진신고기간종료 이후의 불법 지하수시설은 지하수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벌칙 부과됩니다.
- 허가대상 시설 :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37조 제1)
- 신고대상 시설 : 500만원 이하 과태료(39조 제1)
 
자진신고 부서 : 중구청 안전치수과[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본관 5]
자진신고 대상시설 : 미등록 지하수시설
지하수법7조 및 제8조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제출서류

허가대상 시설
신고대상 시설
비 고
1.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
2. 토지 사용·수익 권리증명서류
3. 원상복구 계획서
4.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
5. 지하수영향조사서
1.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
2. 토지 사용·수익 권리증명서류
3. 원상복구 계획서
4.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안전치수과 지하수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 3396-6162 02) 3396-6165
첨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운영계획.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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