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공지사항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프린트
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의료기관 종사자(의료인) 성범죄경력조회 안내
분류 담당부서 의약과
작성자 한희정 작성일 2015-04-06
조회 5,727

 

의료기관 종사자(의료인) 성범죄경력조회 안내

 

  

  의료기관 개설자(원장)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사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산사)에 대해

 

성범죄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채용하여야 합니다.

 

 

. 안내사항

 

대상자 별 조회 주체

 -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예정자(양수인 포함) : 보건소에서 조회 신청

 - 채용(예정) 의료인(의사·간호사·조산사) : 의료기관 개설자가 

                                                                                            조회 신청

*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방사선사사무원 등은  조회 대상이 아님

 

 

성범죄경력 조회 방법

 -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예정)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 또는 온라인 조회 신청(경찰민원콜센터 182)

 

성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제출 및 보관

       - 의료기관 개설·변경 신고 시에는 채용(예정) 의료인  (종사의사,

                대의사 등)의 성범죄경력 조회결과 사본을 보건소에 제출

 - 보건소 제출 대상 외의 의료인 성범죄경력 조회결과는 의료기관 자체 보관

 

 

 

. 관련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붙임: 1. 질문과 답변 1부.

               2. 성범죄경력조회신청관련 서식 1부.

첨부

성범죄조회신청서[1].hwp 바로보기

질문답변.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접종 하세요.★
다음글 제3회 하늘사랑 걷기대회 안내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