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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민간 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 사업 시행계획
분류 담당부서 주택과
작성자 정영주 작성일 2015-04-10
조회 1,240

 

집주인은 공가 해소,

 

 세입자는 저렴하게 주택 임차

 

 - 시세 90% 이하로 임대차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 -

우리 구는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 임대인이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90% 이하로 낮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원씩 총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민간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는 집주인에게는 세입자 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세입자에게는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주 또는 임대사업자는 2015. 4월부터 구청 주택과에 시세 90% 이하 공급물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물건 가격이 시세의 90% 이하인지 여부는 한국감정원의 임대료 검증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며, 부동산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부동산114)에 물건을 홍보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중구에 소재한 공동주택, 다세대, 다가구 전월세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전세 25천만원(월세125만원) 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물건이 대상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주택과(02-3396-5706)로 문의하면 됩니다.

 

첨부

1. 공가관리지원 참여신청서(임대인).hwp 바로보기

2.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신청서(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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