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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대기배출시설 신고 및 측정대행업체 명단 안내
분류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장용준 작성일 2015-04-20
조회 1,71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LNG 또는 경질유를 사용하는 보일러(2톤/시간 이상)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문, 신고서식 및 측정대행업체 명단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지정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톤이상 보일러 대기배출시설 대상 사업장 안내문.hwp 바로보기

측정대행업현황.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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