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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LH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모집관련 수정공고문 안내
분류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작성자 강민정 작성일 2015-04-27
조회 980

 

아래에 알려드린 2015년 LH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모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문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3쪽 5행 :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신혼부부

                      ->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신혼부부 대상임)

 

2. 6쪽 8행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3. 6쪽 26행 : 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삭제)

 

4. 6쪽 27행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 가구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5. 6쪽 28행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 (삭제) 

 

6. 7쪽 4행  :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50%이하 가구(토지,자동차 검색 포함), 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 해당여부

                       ->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50% 이하 가구(토지,자동차 검색 포함) 등

첨부

2__사업지역별_배정물량.hwp 바로보기

3__전세임대_Q_A_및_소득산정_기준.hwp 바로보기

4__신혼부부_전세임대_공급신청서(양식).hwp 바로보기

5__개인정보제공_동의서(양식).hwp 바로보기

신혼부부_전세임대_추가모집공고문(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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