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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분류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작성자 강민정 작성일 2015-04-29
조회 1,254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무주택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장기안심주택이란?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보증금의 30%(4천 5백만원 한도)를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여, 최대 6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신개념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 대상주택

- 전세주택 : 보증금 1억 8천만원 이하 (4인이하 가구의 경우 2억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보증부월세주택 :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1억 8천만원 이하

(4인이상가구는  2억5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3. 지원내용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저소득 무주택 시민에게

- 전세주택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 5백만원, 6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 보증부월세주택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천 5백만원. 6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 재계약시 10%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하여 그 인상분의 30%를 무이자로 지원

-지원기간 : 2년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 가능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4. 공급절차 및 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15.04.27.(월)

- 청약신청 접수 : 2015.05.07.(목) 09:00 ~ 05.12.(화) 17:00 (인터넷신청)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15.05.13.(수) 16:00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 2015.05.18.(월) ~ 05.20.(수) 09:30 ~ 17:00

- 입주대상자 발표 : 2015.06.08.(월) 16:00

- 계약체결 : 2015.06.08.(월) ~ 09.08.(화)

 

5. 신청방법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신청.

(단,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신청이 어려운 시민에 한해 SH공사(1층 전세지원팀) 또는 동 주민센터 신청 대행)

 

6. 유의사항

-장기안심주택 신청접수는 인터넷(SH공사 홈페이지 첫 화면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가능하며,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능하오니 첨부된 공고문 상의 세부사항(신청자격, 지원내용, 가점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에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1부.  끝.

첨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15.04.27).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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