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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도시 담당부서 도심정비과
담당자 조성환 작성일 2015-06-12
조회수 1,890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357호

[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도시계획관련 제반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명칭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 신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조례」로 개정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신설
 ○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서면심의 규정 및 불필요한 반복심의 제한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도심재생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문의전화 : 3396-5754, FAX : 3396-8777, 메일 : chinup@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첨부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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