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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촉구
분류 도시 담당부서 주택과
작성자 남호진 작성일 2015-06-12
조회 2,493

1. 서울시 공동주택과-2299(2015.2.10.) 9376(2015.6.10.)와 관련입니다.

 

2. 2015.2.9.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맞춰 개별단지마다 관리규약을 개정토록 안내하였고, 금번 준칙의 개정 내용에는

주택법령의 개정사항 등이 반영되어 있음을 감안
하면 각 아파트마다 관리규약 개정이 필요함에도 아직까지 관리규약 정비가 안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3.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78조 제1주택법령 및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 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참조하여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께서는 2015.7.31.까지 관리규약이 개정되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공지란에서 동일 내용을 열람 할 있으며,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신구대조표 포함)을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5.2.9.) 1부.
        3.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 1부.
        4.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신.구 대비표 1. .

첨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촉구_시행문.zip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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