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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2015 희망의 집수리 안내
분류 복지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작성자 강민정 작성일 2015-07-01
조회 1,711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집을 수리해드립니다.
2015년 희망의 집수리사업에서는 집수리 지원 후 임대료 상승, 임차인 교체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집주인의 동의서에 의한 계약기간 동안의 수혜가구 거주 안정을 보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상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 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법정차상위계층 포함)
※ 정부「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도입 시(´15.7월 시행예정)
중위소득 43% 이하의 자가가구는 주택개량 사업대상에 해당하여 중복 지원 불가




2. 대상주택 :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 단,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제외. 쪽방 제외.
‣ 공공임대주택은 별도로 시설개선사업 추진 중
‣ 준주택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택법시행령 제2조의2)
‣주택법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수리항목 : 13개 공종내역 수리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타일(화장실, 주방), 도장(페인트), 전기



4. 지원범위 : 가구당 100만원 이내



5. 집중신청기간 : 2015년 7월 17일(금)까지 동 주민센터



6. 문의 :
중구청 사회복지과 희망의 집수리 담당(02-3396-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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