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활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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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남호진 | 작성일 | 2015-07-07 |
조회 | 1,934 | ||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각종 공사 및 용역분야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오니, 각 아파트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3. 자문이 필요하신 단지는 별첨 자문절차에 따라 구비서류와 함께 붙임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문단 구성 1) 분야 : 2개부문 17개분야 - 공사부문 : 도장, 조경, 방수, 시공, 승강기, 가스, 급배수, 전기, 통신, 소방, 장기수선계획 - 용역부문 : 청소, 소독, 회계, 관리, 법률, 경비 나. 자문단 운영 1) 자문대상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8조의2 ) - 의무자문 :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천만원 이상 - 선택자문 : ①입주자대표회의 1/3이상 의결하거나 ②입주민등이 대표인을 지정하여 제안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후 신청 2) 자문사항 - 공사 및 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 적합성 - 공사 및 용역의 규모 및 비용의 적정 산출 여부 - 공사 및 용역의 실제 시행에 따른 주요 시방사항 및 특이사항 -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따른 자문 등 3) 처리기간 : 1개월 4) 자문비용 : 구청부담 5) 자문절차 및 구비서류 등 : 붙임 참조 붙임 : 1. 자문단 운영 안내 1부. 2. 자문신청서 양식 1부. 3.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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