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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참여하시고, 교통유발부담금 절약하세요!
분류 교통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김효진 작성일 2015-07-20
조회 1,768

매해 교통유발부담금, 부담되시죠?

그럼,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에 참여해 보세요!

교통유발부담금이 줄어듭니다.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도심 내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란?

- 승용차 이용억제, 대중교통 수단전환 등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와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면,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간접적인 교통수요관리 방안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에 참여하려면?

ㅇ 대상시설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총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ㅇ 신청방법 :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 서면신청 : 중구청 교통행정과

- 온라인신청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http://s-tdms.seoul.go.kr)

ㅇ 신청기한 : 2015. 7. 31일까지(※2016. 4. 30일까지 신청가능)

ㅇ 이행기간 : 2015. 8. 1 ~ 2016. 7. 31(※최소 3개월 이상 연속이행 해야 함)

ㅇ 참여혜택 : 감축 프로그램별 부담금 0~30% 경감(※참여정도, 이행결과에 따라 차등 경감)

ㅇ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 승용차부제(요일제, 2·5부제), 주차장유료화,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영 등 10개(※홈페이지 참조http://s-tdms.seoul.go.kr)

※ 별 첨 1.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신청양식) 1부.

                2.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1부.

첨부

[별표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제6조 제1항 관련)_2014.5.14 개정.hwp 바로보기

[서식 1]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 계획서_2014.5.14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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