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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구리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안) 행정예고
분류 담당부서 도심정비과
담당자 박준현 작성일 2015-08-05
조회수 1,499

구리시 공고 제2015824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 공포·시행(2015. 6. 17일자)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3 4항 제1·2호 및 경기도 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9조 제2규정에 의거 구리시장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5. 7. 27.

 

구 리 시 장

 

 

구리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행정예고

 

1. 행정예고 기간 : 2015. 7. 27. 8. 15.(20)

 

2. 행정예고 내용

. 개정이유 :경기도 사무위임조례개정시행에 따라 구리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3 4항 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3.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3 4항 제1호 및 제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9조 제2

.행정절차법46

 

4. 공고방법 : 구리시청 홈페이지(http://www.guri.go.kr), 구리시뉴타운 홈페이지 (http://newtown.guri.go.kr) 고시/공고란 및 시보게재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리시청 도시재생과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 2015. 8. 15.까지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문의 및 의견서 제출

1)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도시재생과 뉴타운사업팀

2) 전화 : 031)550-8306 / 팩스: 031)550-8309/8307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6. 붙임

. 구리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1.

. 의견서 1. .

첨부

구리시_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안) 행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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