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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도시 담당부서 도심정비과
담당자 조성환 작성일 2015-09-08
조회수 1,27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29

이 규칙()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99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도개선사항 반영

 

2. 주요내용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처리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심의 처리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9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도심재생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문의전화 : 3396-5754, FAX : 3396-8777, 메일 : chinup@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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