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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안 입법예고
분류 복지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담당자 김동일 작성일 2015-09-15
조회수 97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47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916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3.12.31.)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관련 근거조항이 삭제되고 기금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사회복지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문의전화:3396-5375, FAX:3396-8734, 메일:inavi@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지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폐지안 1. .

 

첨부

첨부(폐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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