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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복지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정지은 작성일 2015-09-16
조회수 1,175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48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916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수리업체 지정시 지역을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 위반 소지를 없애고 지역과 상관없이 수요자가 원하는 수리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휠체어 등 수리업체 지정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 조항 삭제 (3조제1)
- 수리업체 지정 기준 중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라 한다)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수리업체를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

o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서식 개정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주민등록번호 기재란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o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사회복지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문의전화:3396-5374, FAX:3396-8734, 메일:stoptj@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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