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4 공공주택지구 다문화가족 특별분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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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
작성자 | 이성민 | 작성일 | 2015-09-16 | |||||||||||||||||||||
조회 | 1,548 | |||||||||||||||||||||||
1. 공급대상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831번지 일원 2.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로 3. 서울시 접수일 : 2015.09.15~2015.09.25
붙임 : 1. 신정4공공주택지구 기관추천 특별분양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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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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