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입법예고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입법예고
프린트
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분류 담당부서
담당자 김미경 작성일 2015-09-17
조회수 1,153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39

이 조례()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9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있어 처우개선비를 명문화 하여 시비 지원 종사자와 구비 지원종사자 간 인건비 차이를 없애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비에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신설 (안 제7)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9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여성가족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 : 3396-5422, FAX: 3396-8743, 메일 : 20090304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

 

 

 

첨부

공고제639호.pdf 바로보기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